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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고령자·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 등록 2022.06.22 10:22:26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 2,5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공고일(6월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부터는 초과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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