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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남부구치소 사전상담 실시

  • 등록 2022.06.22 17:35:30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21일 서울남부구치소 출소 전 사전상담을 실시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출소예정 수형자에게 공단의 사업을 홍보하는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사전상담에는 사전상담위원회의 김종만 수석부회장 및 양우진 위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출소예정 수형자에게 안내하고,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 함께 참여한 사전상담위원회 김종만 부회장은“출소한 수형자들이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낙인과 개개인의 환경 등 한계에 부딪혀 다시 재범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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