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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목소리 들어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2.06.23 14:33: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명백하게 국가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만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와 현장 예술인을 대표해 박정의(연극연출가, 서울연극협회 회장), 이종승(배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양구(연극연출가, 극작가), 방혜영(연극 연출가), 오연재(배우) 등이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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