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5.9℃
  • 흐림서울 5.4℃
  • 대전 4.1℃
  • 박무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9.8℃
  • 광주 4.9℃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7.9℃
  • 제주 13.4℃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병역면탈 홍보·단속활동 실시

  • 등록 2022.06.23 17:38:1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지는 중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행위 예방을 위해 처벌내용 및 신고 방법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하철이나 지방자치단체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병역면탈신고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