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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호 의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법안 발의

  • 등록 2022.06.28 09:17:01

[TV서울=나재희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2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금은 취업 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취업난, 고용악화, 폐업 등의 사유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대출건수는 2017년 3만 7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7,349건으로 증가하며,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파악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코로나 청년세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개정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함으로써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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