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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청와대 7월 20일부터 8월1일까지 야간 개방

  • 등록 2022.06.28 09:51:3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10일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28일,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방 이후 야간 관람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청와대 관람 종료 시간은 오후 6시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30분과 8시 10분에 시작되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참가자들은 정문으로 입장한 뒤 안내 해설사와 함께 경내 곳곳을 둘러본다. 대정원을 지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내부를 관람하고 관저에서 음료를 마시며 음악을 감상한다. 이어 상춘재와 녹지원을 거쳐 정문으로 퇴장한다. 상춘재는 창호를 개방하고 조명을 켜 내부 모습도 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1인당 2매까지 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회차당 정원은 50명이며, 당첨자는 7월 14일 발표된다.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청와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와대 관람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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