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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 野의원들 '서해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 조사착수

  • 등록 2022.07.02 10:35: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 씨는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고,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검찰 고발 또는 민주당에 징계 권고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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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北, '동족배제' 발언... 李정부 짝사랑에 돌아온 건 냉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문제 문제와 관련해선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가,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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