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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 野의원들 '서해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 조사착수

  • 등록 2022.07.02 10:35: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 씨는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고,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검찰 고발 또는 민주당에 징계 권고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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