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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 野의원들 '서해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 조사착수

  • 등록 2022.07.02 10:35: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 씨는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고,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검찰 고발 또는 민주당에 징계 권고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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