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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횡령 697억원으로 늘어”

  • 등록 2022.07.26 16:08:07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드러난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해당 직원이 주도면밀하게 697억여원을 빼돌렸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대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검사에 착수했다.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천493주(당시 시가 23억5천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천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직원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천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이 직원이 직인과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았다. 파견 허위 보고를 한 뒤 무단결근한 것과 대내외 문서의 등록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우리은행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이 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횡령할 수 있었으며, 이 직원이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꾸민 출금 전표 및 대외 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 문서 내용과 다름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출자전환 주식의 출고 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를 분리하지 않고 이 직원이 동시에 담당하도록 해 무단 인출을 방조한 점도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해 은행이 보유한 출자 전환 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해 부서 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부 부서의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를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약 7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경영실태 평가 시 사고 예방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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