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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공매도 감독 강화…증권사에 차입 확인 의무 추진"

  • 등록 2022.07.28 10:38:52

 

[TV서울=박양지 기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규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공매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문 시 해당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법규상 의무를 부과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또 지난 6월 13일 자본시장조사국 내 설치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공매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 부문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긴축정책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점검하고 권역별 위기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비은행권의 해외 대체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PF 사업성 평가를 통한 잠재 리스크 점검과 충당금 적립 강화를 금융사에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등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차주 중 거래은행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7개 은행 기준으로 95% 이상의 차주가 만기연장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자율지원 대상 차주가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에 직면하지 않도록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매출회복 등 개선 가능성이 큰 경우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자체 판단에 따른 만기 연장 시에도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추가 가산금리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 인상에 대비한 소비자 선택권 확충을 위해 금리인상기에도 상대적으로 금리상승폭이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취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대출 기준금리별 특성과 현 금리 수준에 대한 안내 및 설명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잇따른 금융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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