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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 공개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 30%까지 세액공제 추진

  • 등록 2022.08.02 15:2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하고 있고 현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성화 고교 중에서 산업을 지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의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폭구했다.

 

특위는 여야 의원 300명을 상대로 입법 참여를 촉구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양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도 각 지자체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광주·전남 지역은 도지사·시장도 70∼80%가 국회 특위 구성을 문의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조세특례의 핵심인 기업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처 간 이견 가능성에 대해 "첨단 산업 속에서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급 구조 만들어서 재투자 선순환구조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한 뒤 소위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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