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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고발, 尹대통령에 보고…대통령 승인"

  • 등록 2022.08.03 09:31:47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일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과 회의 녹취록 확인 등을 통해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 윤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고 하는 등 답변이 엇갈렸다.

이에 여야 간사가 회의 녹취록을 함께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의 답변에 '대통령 승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원장이) '국정원에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표현을 하다보니 '승인'이라는 용어를 평가적으로 잘못 쓴 것"이라며 "승인을 받은 게 아닌데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보고 형식에 대해 김 원장은 "'대면 보고'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을 독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보기관 수장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 2명을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 논란이 일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국정원은 이날 '동해 흉악범 추방사건 합동심문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검찰 고발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고발)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원장이 SNS와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중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의원들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서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핵실험 임박 보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도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오늘은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반론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징후가 생기면 즉시 업무보고 및 긴급현안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적시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관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이 국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으며, 지난 5년간 105건의 핵심 유출 기술 사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정보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국정원의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직무 수행과 관련한 '면책 조항'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급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적극적인 개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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