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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홈런만 쳤으면 사이클링히트…김하성, MLB 첫 4안타 폭발

  • 등록 2022.08.03 10:39:50

 

[TV서울=박양지 기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7)이 빅리그 데뷔 첫 4안타 경기를 펼치며 팀 역전승에 앞장섰다.

김하성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더블헤더 1차전 홈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44에서 0.252(317타수 80안타)로 대폭 상승했다. 2회 첫 타석부터 김하성의 방망이는 날카롭게 돌아갔다.

 

0-3으로 끌려가던 4회 1사 1루에서 맞이한 두 번째 타석에서는 이번에도 펠트너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익수 쪽 깊숙한 2루타를 터트렸다.

김하성의 안타로 1사 2, 3루 기회를 잡은 샌디에이고는 오스틴 놀라의 희생 플라이로 1점, 트렌트 그리셤의 2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5회에는 김하성의 배트에서 역전 결승타가 나왔다. 3-3으로 맞선 2사 1, 2루에서 타석에 선 김하성은 제이크 버드의 초구 싱커를 때려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때 홈까지 파고든 2루 주자 윌 마이어스는 처음에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세이프로 번복됐다.

 

콜로라도 버드 블랙 감독은 이 판정에 항의한 끝에 퇴장했다. 7회 내야 뜬공으로 숨 고르기를 한 김하성은 8회 마지막 타석에서 4안타를 완성했다.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등장해 타이 블락과 풀카운트 대결 끝에 외야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3루타를 작렬했다.

 

단타 2개와 2루타 1개, 3루타 1개로 사이클링히트에 홈런만 빠진 맹활약이다. 김하성은 그리셤의 내야 땅볼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추가했다.

김하성의 활약을 앞세운 샌디에이고는 콜로라도에 13-5로 역전승하고 3연승을 달렸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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