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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성명 강남구청장,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현장점검 나서

  • 등록 2022.08.04 15:34:50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의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중대재해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중대재해예방실장, 현장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2공구에서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 뒤 현장을 둘러봤다.

 

강남구는 4월 1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팀이 아닌 부서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자 1명과 공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전문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해 총 11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중대재해예방실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현장, 공사장, 공중이용시설물 등 300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812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문화센터, 어린이집 등 22개소의 우수·강풍·해충·악취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닌 구립 시설물 116개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재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재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구청직원과 공중이용시설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29회 진행, 총 3629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선8기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구현해나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인 만큼 사소한 것이라도 위험요소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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