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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신속 추경안 처리로 '전진하는 서울' 위한 발판 마련

  • 등록 2022.08.05 15:45:4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 원에서 90억 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 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박환희 의원, 국민의힘·노원2)’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김성보)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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