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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추경안 보류, 깊은 유감”

  • 등록 2022.08.05 16:53: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2)은 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추경안 추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 파행 문제 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직후 의정활동 준비와 추경안 규모 대비 심사일정의 촉박함 등으로 7월 중 제2회 추경 처리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시장이 7월 추경을 강행했고, 정작 추경심사 중에는 해외순방을 이유로 추경기간 중 서울시를 비웠다. 서울시장의 순방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제311회 임시회는 본회의 폐회도 없는 기형적인 회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병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의회는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시는 만큼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국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교육부와 서울시의 이전금에 따른 2조 7천억의 세입을 두고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현업부서의 요청도 모두 묵살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부 위원회가 소통과 생산적 논의를 통한 합의보다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는 등 서울시의회도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교육청 추경안 처리 보류로 교육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평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가 상호존중과 이해, 원칙과 상식,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운영되고 시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의회 스스로의 자성 노력을 촉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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