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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금영재 이호연, 제35회 학생음협콩쿠르대회 고등부 해금 1등 수상

  • 등록 2022.08.09 09:11:00

 

[TV서울=변윤수 기자] 해금영재 이호연 학생(국립국악고 2년)이 지난 8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35회 학생음협콩쿠르대회에서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연주해 월등한 성적으로 해금 고등부 1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호연 학생은 수상 소감을 통해 “코로나19 인해 그동안 대회가 많이 열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 무척 기쁘다”며 “저를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호연 학생은 영등포구 소재 도림초등학교 출신으로, 국립국악중학교를 거쳐 국립국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으며, 영등포신문과 TV서울 홍보대사로서 지역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고 있으며, 국악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국악 영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음악협회가 주최하고, 국립국악원이 후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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