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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틀간 폭우에 차량 6천여 대 침수... 손보사들 비상

  • 등록 2022.08.10 11:14: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외제차 1,900여대를 포함한 6천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손해보험사들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지난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기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5개사에 5,657대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들 5개 대형사의 손해액만 774억원으로 추정됐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이날 오전 8시 기준 2,371대의 침수 피해를 접수했다.

 

DB손해보험은 0시 기준 1,247대, 현대해상은 오전 7시 기준 1,047대, 메리츠 화재는 오전 9시 기준 194대, KB손해보험은 오전 9시 30분 기준 798대의 침수 피해 신청을 각각 받았다.

 

 

이들 침수 차량 중 외제차는 삼성화재 939대, DB손해보험 397대, 현대해상 245대, KB손해보험 266대, 메리츠화재 47대 등 5개사만 합쳐도 1,894대로 손해액은 424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들 5개사에 중소형사까지 합치면 차량 침수 규모는 6천여대에 달하며, 이 중 외제차는 1,900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침수차량 보험접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수차량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불과 이틀만에 6천여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가의 외제차 비중이 커 손해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폭우가 계속 예고돼 업계 손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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