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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법적대응' 전면전 강행

  • 등록 2022.08.11 08:59: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하루 만에 전(前) 대표와의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이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로, '주호영 비대위'는 그 이전에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가처분 심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비대위 전환 후 당 대표직 상실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몸담은 정당에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연합뉴스에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 수순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며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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