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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 등록 2022.08.12 10:54:47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년 2,542건, 2020년 2,438건, 2021년 2,510건 등 매년 2,500여 건 내외로 일어나고 있다. 매년 1천여 건가량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나, 지난해 1,974건이 발생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보다 많은 수치다.

 

법무부는 다음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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