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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G밸리 우수기업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 등록 2022.09.13 16:55: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2022년 G밸리 우수기업․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병무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www.jobkorea.co.kr)로 병역지정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병역지정업체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희망하는 산업체(2022년도 인원배정 제한 업체 제외)는 참가 가능하며, 참가한 업체는 잡코리아 채용공고 상품 및 인재검색서비스 무료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022년 G밸리 우수기업․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사이트와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희망하는 지정업체에 입사지원이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에 대한 지도와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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