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

  • 등록 2022.09.14 15:34:37

[TV서울=신예은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해 기술했다는 취지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3일 항소심 진행 도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 중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3명이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 손자녀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생전에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제외하고도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 씨와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