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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여지"

  • 등록 2022.09.15 17:14:1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8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2018년 선거법 사건의 변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모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변론 활동의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천200만원에 불과"하고, "2년간 변론업무를 수행한 나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1천100만워을 수수한 것 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추가 수임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 쌍방울 실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언론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의혹 본류에 대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형사6부·공공수사부)과 형사1부는 쌍방울을 둘러싼 부정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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