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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서 징역 2년

  • 등록 2022.09.16 16:54:17

 

[TV서울=이천용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 ▲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여,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전 시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과정에서 이따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 시간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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