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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아파트 매매건수 역대 최소 행진 지속…21개월째 빌라보다 적어

  • 등록 2022.09.19 08:09:00

[TV서울=변윤수 기자] 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 여파로 주택 거래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7월 643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소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도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540건에 그쳐 또다시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열흘가량 남아 있으나 지난달 25일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사실상 '빙하기'에 진입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에 100건이 넘는 매매량이 추가 신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서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73건으로 100건을 훨씬 밑돌고 있다.

 

반면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작년 1월부터 아파트 매매 건수를 추월하고 있다.

지난달과 이달에도 빌라 매매는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각각 1천882건, 243건이 등록돼 아파트 매매 건수의 세 배를 웃돌고 있다.

 

통상 빌라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그간 주택 수요자들이 대체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력, 올해부터 본격화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면서 아파트 매매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빌라 매매 또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 여파로 지난 4월(3천897건) 이후 감소세지만, 21개월째 아파트 매매량을 웃돌고 있다.

 

 

규제가 집중되고 비싼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빌라에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빌라가 전체 매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전체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매매 4천858건 가운데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3천206건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가운데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월(62.8%)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이후 올해 4월까지 5개월 연속(63.4%→60.2%→64.8%→62.2%) 60%를 웃돌았다.

 

5월과 6월(각 58.4%)에는 50%대로 낮아졌으나 7월(66.0%)에는 다시 60%대로 올라서며 월별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반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월 21.2%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 7월 강서구(83.4%), 양천구(81.3%), 강북구(80.3%)에서는 전체 주택 매매 10채 가운데 8채 이상이 빌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빌라 매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는 시의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1차 공모에는 24개구 총 102곳이 신청해 21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모아타운 사업에도 최근 19개 구에서 39곳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지역의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의 정비 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빌라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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