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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9개구 추가 선정

  • 등록 2022.09.19 13:24:3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에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추가 공모를 받아 9개 자치구(성동‧중랑‧강북‧도봉‧노원‧강서‧영등포‧서초‧강동구)를 선정,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9.4%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7년 조사(76.7%)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거 점유형태 중 전월세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30 청년의 경우 93.1%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난 7월 4일부터 5개 자치구(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개월간 월·목 주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중 유의사항에 대한 전월세 계약상담이 192건(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 근처 생활환경 등 주변정보 안내(20%),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이용가능한 주거정책 안내(15%), 집보기 동행(7%) 등이었다.

 

 

이용 연령대는 사회초년생 및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이용률이 88%로 가장 높았고, 40~50대 8%, 60대 이상이 4%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중 20~30대의 93.1%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연령 분포대에서도 20~30대가 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성별은 여성(72%)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현재 서울거주자(78%)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 거주예정인 자(22%)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9월 19일부터 신규로 선정된 9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14개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인가구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 참여 자치구 선정 이후,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중점 단속 대상 및 유형(경찰청)’을 주거안심매니저가 사전에 숙지해 전월세 계약 중에서도 피해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지 탐색지원에서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실거래 가격정보 활용 및 주거안심매니저가 지역현장에서 경험한 정보제공에 더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서울주거포털)’의 전월세 시장지표(전세가율 등)까지 활용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가능하다. 평일(월~금)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창구(*붙임참조)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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