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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금융위원회의 국회 입법권 침해 지금 당장 중단해야”

  • 등록 2022.09.21 11:28:2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 관련 한도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7년에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부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몇 년 전과 현재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라며 “왜 지난 2017년에는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도 지적을 이어갔다. 지난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법안 역시 지난 2월 14일 이용우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하여 이날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미 상정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두고,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법안이라면,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금융위원회가 정권 줄서기,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용우)의원님 말씀이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입법권 침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에서 시름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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