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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블랙핑크 2집, 써클차트 기준 214만장…걸그룹 첫 '더블 밀리언'

  • 등록 2022.09.22 12:24:10

 

[TV서울=신예은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가 발매 이후 이틀간의 판매량(써클차트 기준)으로 K팝 걸그룹 최초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이 음반은 지난 16∼17일 총 214만1천281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는 북미·유럽 수출 물량과 국내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라며 "첫 주 기록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K팝 걸그룹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음반 차트인 한터차트에서 '본 핑크'는 지난 16∼21일 6일 동안 약 134만2천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2집 타이틀곡 '셧 다운'(Shut Down)은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5일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

한편, 2집 발매를 기념해 타이틀곡 '셧 다운'을 재현하는 커버 콘테스트도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

'셧 다운' 완곡을 댄스, 보컬, 악기 연주로 커버한 영상을 해시태그(#BLACKPINK #블랙핑크 #ShutDown #CoverContest #220922_221006 #YG)와 함께 유튜브에 올리면 응모할 수 있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등 총 5팀에는 총 3천만원의 상금을 준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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