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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인 이상 실외도 마스크 전면 해제…내일 발표할 듯

자문위 의견 모아 정부 전달…야구장·콘서트 등 조만간 '노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는 원론적 공감대, 시기·범위 놓고는 의견 분분

  • 등록 2022.09.22 17:51:57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더 큰 관심이 쏠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전문가 그룹 내 의견이 아직 엇갈리고 있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실외라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방식이 될 전망이다.

 

감염병 자문위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도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방역정책 추가 완화를 고려해 왔으며, 그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7월 시작된 이번 6차 유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이같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

 

이에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거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문위는 영유아 언어·정서 발달 지연 지적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연령대를 상향할지도 논의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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