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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 등록 2022.09.23 08:58: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28일 심문하는 3∼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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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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