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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 등록 2022.09.23 08:58: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28일 심문하는 3∼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서울병무청,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산업기능요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 청년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오토스광학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민경훈(25) 사원이다.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불량품을 제가 직접 찾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만큼 제가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d’라며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곳에서 몇 년 근무하다 보니 . 5명이 하는 작업을 4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중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등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내 아이디어가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정말 기쁘다.” 회사는 이런 민경훈 사원의 아이디어가 적용가능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생산공정에 도입했고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민경훈 사원은 “본인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대리님과 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민경훈 사원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로 현역에 비해 2배 가까이 긴 기간이지만 미리 사회 경험을 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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