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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 등록 2022.09.23 08:58: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28일 심문하는 3∼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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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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