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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전국 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 등록 2022.09.23 14:53:23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이어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22.9.6기준)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전국 학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324개소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061개소로 무려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더욱이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911개소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로 무려 66.2%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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