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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육상연맹, '안양천 힐링 걷기대회' 개최

  • 등록 2022.09.26 09:34:4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9월 25일 제29회 영등포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 윤정용)이 주최하고,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체육회가 후원한 ‘안양천 힐링 걷기대회’에 1500여 명의 구민이 참석해, 아름다운 수변 경치를 자랑하는 안양천 하천변 보행로를 가을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걷기대회는 이날 오전 10시 안양천 신정교 하부 광장에서 시작됐으며,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이르는 왕복 약 5km 구간을 걸었다.

 

 

이날 대회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여해,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함께 걸으며 소통했다.

 

한편, 영등포구육상연맹은 코스 완주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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