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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시의원, 3조 넘는 서울교통공사 빚더미

  • 등록 2022.09.27 14:51: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보고 받고 서울교통공사의 늘어나는 금융부채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2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현황은 3조 2,280억 원으로 지난해 2조 8,380억 원 대비 약 4,000억이 늘어나는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수입 결손에 의해 공사채 발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발행한 공사채 3,500억 원을 차환하기 위해 신규로 또다시 3,5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공사채를 포함한 금융부채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이자 비용만 매년 600억 원을 쓰는 가운데 최근 시중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까지 2%대였던 이율이 올해 6월부터 4%대에 육박하는 등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비교적 이율이 낮은 공채를 통한 부채 차환 등 서울시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100% 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 등 서울시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는 단순히 요금 인상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서울 지하철이 매일 천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시민복지 중 하나임을 잊지 말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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