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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도심 휘젓는 ‘무법질주’ 전동킥보드… 한 달 8000건 적발”

  • 등록 2022.09.28 11:17:51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통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누적 범칙금은 약 12억9,030만 원에 달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무단방치PM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법규위반 PM에 대한 견인조치 조례를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업계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전동킥보드 대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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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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