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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도심 휘젓는 ‘무법질주’ 전동킥보드… 한 달 8000건 적발”

  • 등록 2022.09.28 11:17:51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통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누적 범칙금은 약 12억9,030만 원에 달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무단방치PM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법규위반 PM에 대한 견인조치 조례를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업계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전동킥보드 대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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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화 제품 일부 유통교란…'매점매석 금지' 강력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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