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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도심 휘젓는 ‘무법질주’ 전동킥보드… 한 달 8000건 적발”

  • 등록 2022.09.28 11:17:51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통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누적 범칙금은 약 12억9,030만 원에 달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무단방치PM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법규위반 PM에 대한 견인조치 조례를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업계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전동킥보드 대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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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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