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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오늘 결론

  • 등록 2022.11.17 07:56:02

 

[TV서울=박양지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17일 결론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게 이혼 사유였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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