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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오늘 결론

  • 등록 2022.11.17 07:56:02

 

[TV서울=박양지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17일 결론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게 이혼 사유였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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