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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상범 의원, ‘만 나이’도입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11.17 15:11: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법제처와 함께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짚어보고,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순자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기자, 방극봉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만 나이 도입’은 지난 4월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유상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예상된다.

 

 

유상범 의원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심도깊은 토론과 대안 마련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오랜 관습과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제도인 만큼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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