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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목포 투기’ 손혜원 차명매입 유죄, 기밀 이용은 무죄”

  • 등록 2022.11.17 15:44:0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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