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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목포 투기’ 손혜원 차명매입 유죄, 기밀 이용은 무죄”

  • 등록 2022.11.17 15:44:0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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