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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18 14:23: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 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 학생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며,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상담프로그램에 한주에 3회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상이한데, 지역에 따라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고, 출석 기준도 달라 이는 지역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과 지속 협력 및 공동 발전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이하 베이징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해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한중 지

[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행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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