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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18 14:23: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 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 학생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며,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상담프로그램에 한주에 3회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상이한데, 지역에 따라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고, 출석 기준도 달라 이는 지역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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