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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18 14:23: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 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 학생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며,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상담프로그램에 한주에 3회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상이한데, 지역에 따라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고, 출석 기준도 달라 이는 지역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통여협, ‘탈북민 돕기 사랑의 바자회’ 성료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시민의숲에서 ‘먼저 온 통일(탈북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탈북가정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중앙회 및 전국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기증한 의류, 주방용품, 액세서리, 가방, 구두, 선글라스, 다육이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따뜻한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학생은 협의회 내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장학금은 오는 10월 31일 개최될 제22회 통일스피치대회 식전행사로 진행될 장학금 수여식에서 전달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협회 임원들은 한 달여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물품 수거부터 분류, 가격표시, 행사장으로 운반과 진열, 판매 및 사후 정리까지 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안준희 총재는 “작은 정성이지만 탈북가정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쁜 가운데에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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