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18 14:23: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 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 학생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며,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상담프로그램에 한주에 3회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상이한데, 지역에 따라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고, 출석 기준도 달라 이는 지역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