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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북 고령군,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등록 2022.11.20 11:01:4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고령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권 부정 거래 의혹을 불식하고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관리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속칭 '깡'),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고령군은 현장 점검, 신고 접수 외에도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가동해 부정 유통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정 거래로 단속된 가맹점은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령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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