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 전국에 비…강원영동·경북동해안 밤 '시간당 20㎜'

  • 등록 2022.11.22 09:02:15

[TV서울=이현숙 기자] 절기상 소설(小雪)인 22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리겠다.

중국 북동지방과 동해북부해상의 고기압에서 부는 동풍과 제주남쪽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 중 강원영동·경상동해안·제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 들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비가 시간당 20㎜씩 세차게 쏟아지겠다. 두 지역과 제주에 비가 내릴 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되니 대비해야 한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23일 오전까지 내리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밤까지 강수가 계속되겠다. 또한 강원영서와 충북은 23일 낮에 빗방울이 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30~80㎜, 경북북부내륙·경남동해안·제주·울릉도·독도 10~40㎜,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호남·영남(경북동해안 등 제외)·서해5도 5~20㎜다.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수량이 100㎜ 이상이겠다.

 

이날 비를 뿌리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바다에 바람이 세차게 불겠다. 일반적으로 고기압은 가장자리에서 바람이 세고 저기압은 중심에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동해중부해상에 오전부터, 서해남부먼바다와 동해남부해상에는 낮과 저녁 사이, 제주해상에는 23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0~50㎞(8~14㎧)로 거세기 불고 물결이 1.5~3.5m 높이로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 너울로 인해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밀려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 22일 아침 기온은 영상 2~13도로 평년기온(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을 웃돌았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7.7도, 인천 8.3도, 대전 8.5도, 광주 11.9도, 대구 10.3도, 울산 14.3도, 부산 14.5도다.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비가 내리면서 21일(13~21도)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기온(8~15도)보다는 높겠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정치

더보기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