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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으로 1조 원 이상 추가 증액”

  • 등록 2022.11.22 10:30: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약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총 15건 중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무려 23회나 되며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총 공사비는 1조 449억 원으로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배상개념의 증액만도 2,28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경우 15회 설계변경과 서울시의 공사지연으로 ‘티스푼 공사’로 불리었는데 1,694억 원(물가변동 3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 3월 착공한 후 11년 5개월 만에 2022년 9월 1일 개통되었고, 신림-봉천터널은 사전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주민반대 민원으로 20회 설계변경과 1,834억 원이 증액됐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주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나 공사는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엄청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설계단계부터 주민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좀 더 주의 깊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지반조사와 지장물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의 개통 연장은 당시 서울시의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재 시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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