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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 등록 2022.11.22 14:20:4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출국 금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최근 출국 금지한 것을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하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박씨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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