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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11.22 17:55: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가 11월 21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9,650억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오중균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성북구 전체의 예산안을 확정짓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동료 의원에 당부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김경이 의원과 이관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경이 의원은 장위동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지적하고 장위동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이관우 의원은 성북천 물고기 폐사 사건에 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수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영섭 의원을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원 발의 안건 12건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0건이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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