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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 등록 2022.11.23 10:51: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하는 것은 승인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갖고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틀 전 의총에서 결론을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밝혀온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여소야대 지형의 정기국회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할 지에 대해선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를) 할 수 있을 테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을 포함할 지에 대해선 "그 문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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