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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 등록 2022.11.23 10:51: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하는 것은 승인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갖고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틀 전 의총에서 결론을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밝혀온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여소야대 지형의 정기국회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할 지에 대해선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를) 할 수 있을 테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을 포함할 지에 대해선 "그 문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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