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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학교 내 마약류 사전 예방교육 실시해야”

  • 등록 2022.11.23 13:43: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11월 23일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 등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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