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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학교 내 마약류 사전 예방교육 실시해야”

  • 등록 2022.11.23 13:43: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11월 23일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 등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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