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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24 10:49:02

[TV서울=나재희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최혜영 의원이 지난 9월 출연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 도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나온 데서 착안,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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