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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24 10:49:02

[TV서울=나재희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최혜영 의원이 지난 9월 출연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 도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나온 데서 착안,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8일 MZ세대 공직자가 중심이 된‘보훈새로고침’ 혁신모임 직원들과 함께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보훈을 주제로 세부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지방보훈청만의 비전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처음 맞이하는 해로서 국민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기존 업무방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훈 새로고침 직원들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관장과 직원들 간에 격식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혁신모임 직원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보훈가족을 위한 스마트한 제도 안내 방식 도입과 함께 내 위치 정보와 연동되는 위탁병원 찾기 제작 등을 제안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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