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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찰,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소

  • 등록 2022.11.25 19:17: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 구청장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넘겼다.


53만 인구 김해시, 한 달째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

[TV서울=박양지 기자] 인구 53만 경남 김해시가 한 달째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 상태다. 지역 대표 종합병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던 김해중앙병원이 경영 악화로 지난달 2일부터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사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지정 운영이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김해시에는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한단계 아래인 지역응급의료기관 6개소가 가동 중이다. 응급의료 체계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춰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돌보고 있다. 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해 최근 지역 종합병원 중 김해복음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사 등 인력과 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는 신청 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한 후 관련 심사에 들어갔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등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적정하게 갖춰야 한다. 김해복음병원은 현재 의료 인력은 확보했으나 20개 병상 이상 등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과 장비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김해시 보건소는 5일 "지역응급의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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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고강도 혁신안'에 촉각…'다선 용퇴론' 재점화하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쏘아 올린 고강도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인 위원장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총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고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는 여당 혁신위의 '인적 쇄신' 드라이브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다선(多選) 용퇴론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진 2선 후퇴론'이 양당의 총선 앞 혁신 경쟁의 주된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대신 김 위원장 개인의 권고 형태로 '다선 용퇴'를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찌 됐든 인요한 혁신위가 댕긴 불이 여기로도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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