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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 내달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1심 선고

  • 등록 2022.11.27 08:48:45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12월 2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이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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