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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불법 파업과 타협 없어… 단호하게 대응"

  • 등록 2022.11.30 17:39:0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폐지(일몰) 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도 고려하느냐'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운임제 실효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선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하자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국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국가 경제의 위기가 되는 것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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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허위사실 공표' 2심도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

[TV서울=신민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혹 제기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이를 허용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추상적인 제보자의 제보와 극히 제한된 정보만 담긴 토지대장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뒤에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도, "부동산 투기는 선거구민이 공직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성 매수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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