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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부가가치 5.5조 창출

  • 등록 2022.12.16 10:10:07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천655억원, 민간투자 1조4천861억원 등 2조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천569만㎡에서 3천126만㎡(여의도 면적 10.8배)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한다. 개발 부가가치는 5조5천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천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수출입 화물을 활용하는 물류·제조기업이 부두 배후에 입주해 상품 보관, 판매, 제조 등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이 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27만㎡를 1종 전환해 신항 물류수요에 대응한다.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조립·가공·제조시설,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배후단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내륙부지 지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로 배후단지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신규준설토 투기장 일부(157만㎡)를 단지로 지정한다.

 

 

공급 다변화를 위해 세풍 일반산업단지 41만㎡를 매입해 광양항 배후단지로 지정한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일허브 1단계 사업과 연계, 울산항 배후단지에 수소액화·저장시설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부산항·인천항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시범 건립한다.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 분석 실시간 재고관리 등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 화물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한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전 과정의 규제를 개선한다. 2종 배후단지 입주 자격은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입지시설에 대한 10년 양도제한 규정도 해제한다.

 

1종 단지에서 물류업과 제조업의 겸업과 출자자 지분 변경을 허용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 대부분이 단순 창고업'이라는 지적에 "과거 최대한 수요를 충족해준다는 차원에서 좁은 면적을 나눠 제공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기업이 입주할 부분이 미진했다"면서 "수의계약 등 방식을 추진해 고부가 기업 입주를 추진하겠다.

 

내년 공급되는 부산항 남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는 몇몇 큰 기업들과 접촉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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