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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전입 후 신혼부부 특공 아파트 분양…30대 벌금형

  • 등록 2023.01.18 09:11:41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성주군에 살던 A씨는 대구 신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항목 당첨 순위를 높이려고 2020년 1월 20일 시부모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로 전입한 뒤 같은 해 8월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에 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북에서 대구로 허위 이전했고 위장전입 사실을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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