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성주군에 살던 A씨는 대구 신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항목 당첨 순위를 높이려고 2020년 1월 20일 시부모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로 전입한 뒤 같은 해 8월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에 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북에서 대구로 허위 이전했고 위장전입 사실을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